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68호(2000. 3.29)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수락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을 처리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2004년 6월 21일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