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대조동 12-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4-65
고시일2004-07-05
고시기관은평구
위치대조동 12-2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은평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 및 2004년 제2차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02-330-382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7월5일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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