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

본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230
고시일2004-07-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교부고시 제470호(1973.12. 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1호(2002. 7.18)로 구역변경 지정된 동작구 본동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7월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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