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동4가 233-5번지 일대

금호제14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번호2004-234
고시일2004-07-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금호동4가 233-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233-5번지 일대 금호제1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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