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 3. 6.)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1998. 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53호(1998. 8. 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41호(1999. 1. 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같은고시 제1999-208호(1999. 7.1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1999-325호(1999.10. 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0-145호(2000. 6. 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0-273호(2000. 9.21.)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같은고시 제2001-414호(2001.12. 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20호(2002. 1.17.)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2-71호(2002. 3.15.)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같은고시 제2002-196호(2002. 5.3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3-87호(2003. 4.1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고시 제2003-275호(2003. 9.2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85~7)와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처(☎3410-7253~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