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98호(2002. 7.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마포구 공덕동(234-2호 일대 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30-2085)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9월 6일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