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종암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281
고시일2004-09-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46호(1998.10. 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36호(2002. 9.12) 등으로 구역변경 지정된 종암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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