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금천구 독산동 441-6, 시흥동 113-15번지 일대

군부대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

고시번호2004-286
고시일2004-09-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금천구 독산동 441-6, 시흥동 113-1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및 시흥동 113-15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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