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공덕동 49-3번지 일대

신공덕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4-292
고시일2004-09-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신공덕동 49-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50호(2001. 3. 2)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50호(2001.12.26)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신공덕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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