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90-697호('90.10.19)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92. 1.29)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고시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04-270호('04. 7.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재수립(안) 공람공고된 상암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2002.12.30 법률 제6852호) 및 동법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관한경과조치)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9월 20일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