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은평구 수색동 160일대 수색변전소 이전부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 6.27)로 결정된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