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상암·수색지구단위계획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수색변전소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2004-302
고시일2004-10-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2번지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은평구 수색동 160일대 수색변전소 이전부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 6.27)로 결정된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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