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 9.21) 및 서울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70호('96.10. 4) 및 서울시고시 제421호(01.12.17)로 각각 구역변경결정된 서대문구 합동 28-5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제7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138)와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330-1455),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330-1455),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2260-176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