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1994. 6. 7.)호로 도시설계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58(2000. 6.15.)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2002. .1.25.)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되고, 1997. 3.27.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된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