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 주변

돈화문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및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

고시번호2004-309
고시일2004-10-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 주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1994. 6. 7.)호로 도시설계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58(2000. 6.15.)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8(2002. .1.25.)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되고, 1997. 3.27.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된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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