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신림동 1433-1,2,3,4,5,6,7,8,9,10,11,12,13,14,197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4-84
고시일2004-10-20
고시기관관악구
위치신림동 1433-1,2,3,4,5,6,7,8,9,10,11,12,13,14,197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20일 관악구청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