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신림동 1433-1,2,3,4,5,6,7,8,9,10,11,12,13,14,197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 2004-84 |
| 고시일 | 2004-10-20 |
| 고시기관 | 관악구 |
| 위치 | 신림동 1433-1,2,3,4,5,6,7,8,9,10,11,12,13,14,197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20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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