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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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신림동 1433-1,2,3,4,5,6,7,8,9,10,11,12,13,14,197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2004-84
고시일
2004-10-20
고시기관
관악구
위치
신림동 1433-1,2,3,4,5,6,7,8,9,10,11,12,13,14,197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20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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