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신도림동360-1,360-5,360-7,360-8,360-34,362-53,362-54,362-60,362-74,362-75,360-1,360-34,362-37,362-60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신도림동 360번지 1호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ㆍ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30일 구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