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25-3일대

유원성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고시번호2004-349
고시일2004-1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25-3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5-3번지 일대 유원성산아파트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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