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금천구 시흥동 789번지 외 8필지

남서울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고시번호2004-353
고시일2004-1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금천구 시흥동 789번지 외 8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89번지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