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금천구 시흥동 789번지 외 8필지
남서울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 고시번호 | 2004-353 |
| 고시일 | 2004-11-10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789번지 외 8필지 |
| 유형 | 정비사업구역계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89번지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