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경미한변경)

고시번호2004-120
고시일2004-11-15
고시기관강서구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강서구청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