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대조동 15-87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4-113
고시일2004-11-20
고시기관은평구
위치대조동 15-87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은평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및 2004년 제3차 은평구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02-330-382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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