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아차산역 주변)

아차산역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2004-384
고시일2004-11-2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아차산역 주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광진구 중곡동 115-8일대 아차산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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