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아차산역 주변)
아차산역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
2004-384
고시일
2004-11-25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아차산역 주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광진구 중곡동 115-8일대 아차산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아울러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