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1997-170호(1997. 7.12)호로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설계(안) 확정공고되고, 강남구 건축 58550- 1429호(2000. 3. 3)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 변경결정된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