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미아지구단위계획미아4동 70-7, 67-3, 4, 66-7, 66-6

미아삼거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ㆍ수유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고시번호2004-93
고시일2004-11-25
고시기관강북구
위치미아4동 70-7, 67-3, 4, 66-7, 66-6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0호(2002. 6. 27)로 결정고시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1999-47호(1999. 3. 16)로 결정고시된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 도시설계) 결정고시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및 부칙 제4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 고시문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3.같은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ㆍ고시하여 일반에 열람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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