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노원구 상계동 1119-2, 1119-9, 1119-107

수락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결정

고시번호2004-94
고시일2004-12-10
고시기관노원구
위치노원구 상계동 1119-2, 1119-9, 1119-107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68호(2000. 3.29)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수락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을 처리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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