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제1994-189호(1994. 6. 7)로 도시설계 용도지구(도시설계,미관지구)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제1995-38호(1995. 2.16)로 신촌도시설계지구재정비 확정공고 된 신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6항 및 동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에 갈음합니다. 3.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도시개발과,지적과),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12월 15일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