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숭인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결정

고시번호2004-444
고시일2004-12-3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숭인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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