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로구 구로동 456,598, 신도림동 360,413번지 일대
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구역,구로역및신도림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구로역및신도림역주변특별설계단지 (특별계획구역)에대한변경결정및특별계획구역Ⅲ블록(기산부지)세부개발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 9.29)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의 상세계획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26호(1999. 7.28)로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 주변 특별설계단지(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결정하고, 구로역 및 신도림역 주변 특별설계단지(특별계획구역) Ⅲ블록(기산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