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78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경인국도주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2005-27
고시일2005-01-3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화곡동 78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32호(1998. 7. 2)로 결정된 경인국도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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