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동구 고덕1동,고덕2동,명일2동,상일동 일원

고덕택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2005-36
고시일2005-0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고덕1동,고덕2동,명일2동,상일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1동, 고덕2동, 명일2동, 상일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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