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강동구 둔촌2동 85-2번지
도시관리계획(삼익연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
2005-38
고시일
2005-02-05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강동구 둔촌2동 85-2번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85-2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