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동구 둔촌2동 85-2번지

도시관리계획(삼익연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5-38
고시일2005-0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동구 둔촌2동 85-2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85-2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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