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4-78(2004.8.25)호로 결정된 마포구 공덕동 46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27조제8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30-20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