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공항동45,72방화동 612,620 일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공항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과공항연립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고시번호2005-70
고시일2005-03-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강서구 공항동45,72방화동 612,620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 2. 2)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공항연립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