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신수동 91-440호외 41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번호2005-28
고시일2005-03-24
고시기관마포구
위치마포구 신수동 91-440호외 41필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마포구 신수동 91-440호외 41필지상 ㈜대현디앤씨에서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고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동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작성을 포함합니다. 3.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30- 2086)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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