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영등포구 신길5동 253-311호외 105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7일 영등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