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강서구 공항동 45,72방화동 612, 620 일대

도시관리계획의경미한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2005-39
고시일2005-04-21
고시기관강서구
위치강서구 공항동 45,72방화동 612, 620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0호(2005.3. 17)로 변경결정 고시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5항,같은법시행령 제25조3항에 의거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6항,같은법시행령 제25조5항과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21일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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