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성수지구단위계획성동구 성수동 2가 333-1 일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5-137
고시일2005-05-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성수동 2가 333-1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33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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