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66번지 외

방림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방림6블록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결정

고시번호2005-134
고시일2005-05-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66번지 외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0호(1998.12. 2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방림6블록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