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해 권한위임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5년 제3차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결된 상도제4주택재개발구역 제5차 구역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건에 대해 변경지정 처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관리과(TEL. 820-979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5월 12일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