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현저동 1 번지 일대

현저2주거환경개선구역지정

고시번호2005-144
고시일2005-05-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현저동 1 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2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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