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우리구 논현동 58-9번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관련 별표3 각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률제32조제2항 및 제4항, 동법률시행령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6일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