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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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정비사업구역계
성동구 금호동 3가 1265번지 일대
금호제10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
2005-31
고시일
2005-06-02
고시기관
성동구
위치
성동구 금호동 3가 1265번지 일대
유형
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3가 1265번지 일대 금호제1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일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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