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동 3가 1265번지 일대

금호제10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5-31
고시일2005-06-02
고시기관성동구
위치성동구 금호동 3가 1265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3가 1265번지 일대 금호제1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일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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