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행당동 338-6번지 일대

행당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5-33
고시일2005-06-02
고시기관성동구
위치성동구 행당동 338-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413호(2003. 12.15)로 구역 지정된 행당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동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일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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