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동작구 상도동 24-52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고시번호2005-40
고시일2005-06-09
고시기관동작구
위치동작구 상도동 24-52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동작구 상도이수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9일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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