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봉천8동 1522-1

봉천8동1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 변경

고시번호2005-44
고시일2005-06-24
고시기관관악구
위치봉천8동 1522-1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7호(1999.2.24)로 지구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관악구 고시 제2002-12호(2002.2.25)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된 봉천8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4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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