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79-345(1979.9.21)호로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동 고시 제1980-146(1980.5.19)호로 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33 (2004.5.15)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된 마포로1구역 대하여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동법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동법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42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330-2725~26) 및 지적과(☏ 330-2841)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8월 25일 마 포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