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신사동 243번지 일대

신사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번호2005-269
고시일2005-09-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은평구 신사동 243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43번지 일대를 신사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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