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985-227호(85.5.18)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시고시 제1985-562호(85.8.27)로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울시고시 제2002-454호(2002.12.30)로 구역변경지정된 대현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