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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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구단위계획
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번호
2005-293
고시일
2005-09-29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위치
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5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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