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번호2005-293
고시일2005-09-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대현동 37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5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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