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동소문동 7가 32번지 일대

동선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고시번호2005-323
고시일2005-10-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북구 동소문동 7가 3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32번지 일대 동선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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