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합동 31-1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마포로제5구역6-2지구) 변경결정

고시번호2005-157
고시일2005-11-10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서대문구 합동 31-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서대문구고시 제45호(2002.5.21)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대문구 합동 31-1번지 일대 마포로제5구역6-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10일 서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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