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천호·길동지구단위계획천호동 42번지

도시관리계획(굽은다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번호2005-338
고시일2005-1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천호동 42번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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